대졸자가 고교만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은폐해 입사했다가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이 들통나 퇴직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인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 모 대학 사범대에 진학해 1998년 졸업한 K(36)씨는 2000년 말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중소 자동차부품업체 D사에 입사원서를 냈다.
당시 D사는 고졸자를 대상으로 생산직 사원을 뽑고 있었으며 K씨는 입사원서에 최종 학력을 '고교 졸업'으로 적고 이후 군 복무를 마친 뒤 영업, 중소업체 근무 등의 경력을 지닌 것으로 기재했다.
면접에서 면접관이 "서울에 있는 좋은 인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왜 대학에 가지 못했느냐."고 묻자 K씨는 "성적이 안 좋아 3수까지 했지만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입사에 성공한 K씨는 성실히 근무했지만 2004년께 학력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다.
K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K씨의 재심 신청 후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고 면직 처리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회사는 K씨를 복직시킨 뒤 취업규칙 위반을 사유로 결국 퇴직시켰고 K씨는 다시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K씨가 "학력을 숨긴 건 맞지만 학력허위기재는 학력을 과장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며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 혹은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 요소가 되는데도 원고가 의도적으로 대졸 학력을 은폐했고 면접에서는 적극적으로 회사를 속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