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인 근로차별 전면 금지

입력 2006-09-05 09:25:19

앞으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일체의 근로차별이 금지된다.

또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질병퇴치 기금마련 차원에서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1 천원씩이 추가돼 자동 징수된다.

정부는 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근로와 관련해 불이익을주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으며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병가 등에있어서 다른 질병 환자와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 등을 할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고용과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을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받는 피검자가 실명을 원하지 않으면 익명이나 가명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인이 사망했을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한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감염인에 대해 치료명령 등 강제조치를 하기에 앞서 치료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치료권고 제도를 신설했다.

정부는 또 아프리카 등지 개도국을 위한 국제 빈곤 및 질병 퇴치 활동에 적극참여한다는 취지에서 국제선 출국자를 대상으로 1천원씩을 의무적으로 걷어 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의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노동 분쟁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단독으로 심판을맡을 수 있고 당사자간 화해가 이뤄질 경우 재판상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다.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바꾸는 한편,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참여주체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참해 정상적 의결이 어려울 경우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도 의결된다. 정부는 산업기술단지내 공장등록 관련 제한을 완화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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