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분실 휴대폰을 불법 복제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원모(34), 임모(33)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1월 대구 달서구에 휴대폰 판매점을 차린 뒤 택시, 나이트클럽 등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헐 값에 사들여 일명 '헥사'라 불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암호를 풀고, 고장 또는 파손된 휴대폰들의 고유번호를 재입력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시가 1천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0대를 불법 복제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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