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파업은 방법부터 정당해야

입력 2006-09-04 11:36:44

4일 시작된 국내 5개 發電會社(발전회사) 통합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조의 罷業(파업)은 우리 노사관계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가 시급함을 알게 한다. 파업 직전 중앙노동위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려 법규정상으로는 명백한 불법 파업이다. 공공사업장 노조가 또 법규를 벗어난 불법 파업을 감행한 것이다. 당장 전기 大亂(대란)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적잖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법질서가 무너지는 사회적 혼란상태다.

노사 협상의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시급하다. 발전 노조는 파업에 앞서 해고자 복직, 5조 3교대 근무, 조합원 범위 확대 등의 수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쟁점 사안 모두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문제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선다. 여타 파업 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쟁점 사안이 노사 협상의 대상이냐 아니냐가 문제되고 있다. 협상의 대상조차 합의하지 못한 노사에 發展的(발전적) 관계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지금껏 불법 파업은 결국 노조에 白旗(백기)를 들게 했다. 여론의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 사업장의 불법 파업은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없었다. 시민들은 불법 파업의 피해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상 대상이냐 아니냐의 쟁점을 두고 법규를 무시한 이번 파업에 여론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불법 파업의 原因(원인) 제공에 있어 정부도 질책을 피할 수 없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4년 전 발전노조의 파업 당시 해고된 노조원은 단 한명을 제외하고 전원 복직됐다. 우리는 노조의 正當(정당)한 권리 행사를 비난하지 않는다. 정당한 파업은 우선 방법부터 정당해야 한다. 여론이 등을 돌리면 노조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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