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을 앞두고 1일 국회 한미FTA특위에 협상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다음은 정부가 제시한 분야별 대응방향이다.
◇상품무역 분야
지난 8월 15일 미측이 통고한 1차 개방안(관세 양허안)의 대폭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 양측의 이익과 민감성이 상호 균형있게 반영된 수정 개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은 상품, 섬유, 농산물 등 3개 분야 개방안중 상품과 섬유는 관세철폐 이행기간별로 즉시, 3년, 5년, 10년과 기타 등 5단계 개방안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은 기타에 포함시켰다.
반면 농산물은 즉시, 2년, 5년, 7년, 10년 등 상대적으로 관세철폐 기간을 짧게설정하고 기타 항목은 아예 배제해 적극적인 개방의지를 밝혓다.
우리 협상단은 농산물의 민감성 존중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관리문제는 국내제도에 부담을 주지않는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섬유 세이프가드나 우회수출 방지 등 협정문 관련 쟁점 논의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항만유지 수수료와 물품취급수수료 면제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요구하고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는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 방침을 고수하고 미측의 관심내용을 들을 것이다.
우리 업계가 제시하는 미국 통관 절차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차원의 기술적인 설명을 할 것이며 반덤핑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도 강조할 방침이다.
◇서비스.투자 분야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의 대상 등 세부 내용은 국내 제도 등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할 것이다.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증의 상호 인정도 다시 요구할 것이다.
2차 협상때 주고받은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지난달 23일 교환한 개방요구안(리퀘스트 리스트)을 갖고 상호 관심사항을 파악해나갈 것이다.
양국간 무역과 투자 교류의 원활화를 위해 일시입국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을 요구할 것이다.
지난달 31일 교환한 금융서비스 분야 유보안에 대해서는 서로 구체적인 관심내용을 파악하고 우리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미국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통신분야 기술 선택의 자율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호환성 확보,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 소비자 편익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정부 개입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기타분야
미측의 요구중 우리 경쟁법 기본틀 내에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부합되는 내용은 적극 검토하고 독점 및 공기업 관련 조항중 우리의 정책 수행에 제약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응할 것이다.
조달시장의 경우는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보증보험 발급기관의 상호인정, 조달정보의 교환, 양국 조달청간 협력 강화 등을 미국측에 요구할 것이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강화 등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협상을 국내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다룰 것이다.
노동 및 환경 분야 쟁점에 대해서는 이해집단의 의견, 파급효과, 행정부담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진행하고 투명성 관련 쟁점은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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