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5.31 입후보자 무더기 벌금형

입력 2006-09-02 09:48:4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1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윤직)는 1일 포항시장 입후보자였던 김모(51) 씨와 기초의원 후보자 정모(50) 씨에게 각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전 포항시의원 권모(50) 씨에게는 100만 원, 현 시의원 권모(63) 씨에게는 8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선거홍보물을 불법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창근 전 울릉군수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상득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박모(48)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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