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군기지 반환지역 첨단공장 허용을 반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의원은 최근 정부가 미군반환 공여지에 추진하는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계획에서 수도권 지역을 배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 법안이 처리될 경우 지방의 미군 공여지 주변에는 첨단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반면 수도권은 불가능하게 돼 사실상 수도권 규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 측은 법안 추진을 위해 지방출신 의원들은 물론 지방정부와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13+13'(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3개 시·도의 대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모임)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
이미 이번 주 초 13개 지자체 단체장들과 만나 법안 취지를 설명한데 이어 단체장들 모임인 '13모임'을 정례화해 매달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또 내주 중 지방출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수도권 미군기지 반환지역에 첨단공장을 허용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정한 곳에 공장설립을 막는다는 법 제정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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