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아들이 죽은 뒤 초교에 다니는 어린 손자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농협 고춧가루공장에서 일당 2만원의 고추꼭지 따기작업을 해 2년동안 모아둔 돈입니다."
영양 새마을금고 입암분소에 600만 원을 예금했다 사기를 당한 심모(65·여·영양 입암면) 씨는 할말을 잊었다.
인구 2천600명의 입암면이 새마을금고 전 간부의 사기사건으로 술렁거리고 있다.
영양경찰서는 31일 수억 원대의 조합원 예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업무상 배임)로 전 입암분소 전무 김모(46) 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까지 입암분소 전무로 재직하면서 60∼70대 부녀자 조합원 20여 명에게 농협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고 속여 3억여 원을 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다.
성모(66·여) 씨는 "지난 2004년 10월쯤 김 전무가 농협보다 높은 이자를 보장해준다고 해 농협에 예금해둔 2천만 원을 찾아 맡겼다."고 했다. 또 김모(74·여) 씨는 450만 원을 김씨에게 맡겨놓고 지난해 9월쯤 돈을 찾으려 했지만 새마을금고에 예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사표를 냈으며 이들은 당시 김 씨가 3부 이자를 주겠다는 차용증을 써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혼자 살고 있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아 개인용도로 유용했다."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여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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