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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1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신 시장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각종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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