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 6개 시.군 시내버스 노조는 사측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에 대해 1일부터 준법운행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노조는 지난달 17~18일 파업을 결의하고 당초 1일 오전 6시를 기해 파업에돌입하기로 했으나 전날 사측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함에 따라 지도부회의를 거쳐 준법운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말로 임금유효기간이 끝난 구미버스, 일선교통(구미), 영주여객, 대한교통(김천), 영천교통, 경일교통(성주.칠곡) 등 6개사 조합원들은 당분간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운행속도와 교통제한사항들을 철저히 지켜며 운행하게 된다.
노조는 준법운행과 함께 지방노동위 의견제시에 대비해 자료준비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자동차노조연맹 경북지부와 경북버스운송조합은 임금협상 대표자회의를 갖고 임금 최종협상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었다.
사측의 중재신청으로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수 없고 지노위가 15일 이내 중재안을 제시하면 노사 양측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
한편 경북도내 9개 시내버스업체가 이달 말로 임금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어 임금협상 여하에 따라 버스 파업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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