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6시20분쯤 포항 흥해읍 ㅅ아파트 앞에서 학원에 가던 김모(13·여) 양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6, 7세쯤의 여자 아이를 강제로 안고 인근 초교 쪽으로 가는 것을 봤다."고 신고를 해와 경찰이 밤샘조사를 벌였다. 신고를 받은 포항북부경찰서는 "김 양이 현장을 목격했다는 아파트 60가구와 자연부락 등 모든 집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벌였으나 실종 또는 귀가하지 않은 어린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미아신고도 없었다."며 "잘못된 신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부모가 집을 비웠거나 아직 신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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