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업의 독특한 의사결정구조인 노사 공동결정제도(Mitbestimmung)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노사공동결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데 방해 요인을제거하기 위해서는 노사공동결정제도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메르켈 총리는 30일 노사공동결정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는 회의에서 노조 지도자들에게 노사공동결정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1976년 제정된 노사공동결정법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르면 종업원 2천명 이상의 기업은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경영감독위원회에 종업원 대표를 2분의 1 이상 참여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 500- 2천명 규모의 기업은 경영감독위원회에 노동자 지분 3분의 1을 할당하도록 했다.
노사 공동결정제도 이외에도 독일 노동관련법은 노동자들이 노동자평의회를 구성해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평의회는 노동자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종업원의 해고, 노동조건의 변화, 임금 협상 등의 문제에 대해 경영진과 공동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노사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의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해왔으나 세계화가 진행되고 유럽연합(EU)이 확대되면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독일사용자협회(BDA)와 독일산업연맹(BDI) 등 경영자단체들은 독일 기업의 복잡한 의사결정구조는 경영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노사공동결정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BDI의 한 관계자는 공동결정제도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사항이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경영감독위원회에서 노동자의 결정 권한이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선 이를 3분의 1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 가입자 수가 지난 10년간 27%나 감소한 상황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경영구조는 바람직하다 않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사용자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독일노조총연맹( DGB)은 노사공동결정제도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이미 골격이 마련된 것으로 독일 기업을 지탱하는 핵심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공동결정제도에서 노동자의 결정권한이 축소되면 임금협상 등에도 교섭력이 약화되는 등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노동자의 경영참여 권한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노조 뿐 아니라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사공동결정제도 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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