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쇼핑몰에 놀러간 어린이가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난간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부모에게 8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쇼핑몰의 안전시설 미비에 따른 책임보다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이인규 판사는 31일 쇼핑몰 난간에서 추락사한 이모(당시 4세)군 가족이 H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천6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쇼핑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많이 오는 곳인데도 벽 난간에 어린이들이 올라타는 것을 막거나 추락 방지 시설이 안돼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는 추락방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모 역시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아이를 추락하게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쇼핑몰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군은 작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 용산에 있는 H쇼핑몰을 찾았다가 6층의 벽 난간과 에스컬레이터 사이 벌어진 틈새를 통해 3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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