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시의원 상당수가 후보 등록(5월16~17일) 당시 재산 신고액과 30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등록액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재산신고 기준일 차이가 7개월에 불과한데도 많게는 7억~8억 원씩 차이를 보임에 따라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거나 고의로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에 재산을 가장 많이 등록한 류병노 의원의 경우 66억 2천200여만 원으로 후보 등록 당시 64억 7천400여만 원에 비해 1억 원 이상 늘었다. 전성배 의원은 42억 3천400여만 원으로 후보 등록 당시 36억 8천400여만 원에 비해 5억 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관위 신고 당시 법인 출자금액까지 포함하는 줄 몰랐기 때문에 누락됐었다."고 했으며, 전 의원은 "보험납입금 약 1천만 원을 모르고 빠뜨렸으며, 나머지는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 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후보 등록 당시보다 7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송세달 의원은 "후보 등록 이전에 산 4천800여 평 땅이 매입 1년이 되지 않아 건물기준가가 나오지 않은 탓에 신고하지 못했었다."고 말했고, 후보등록 당시보다 1억7천여만 원 늘어난 유영은 의원은 "일부 보험납입금과 통장 입금액을 제대로 몰라 후보 등록 당시 신고액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후보 등록 당시보다 재산이 2억여 원 줄어든 정규용 의원은 "재산 변동은 없고, 구입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현 시가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후보 등록 당시에 비해 8억 원 이상 줄어든 이경호 의원은 "이번 공직자 재산 등록에는 약국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 증명하기 어려운 재산은 신고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후보등록 당시보다 15억여 원이 줄어든 권기일 의원의 경우 부모 재산을 이번 등록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및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게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8조에도 재산등록을 허위로 하거나 고의로 누락했을 경우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및 징계 요구 등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