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무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원고 청구 기각'으로 최종 선고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세진)는 30일 봉무지방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 ㈜신영 컨소시엄이 대구시장 및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건설이 공모지침서상 총 출자금 산정 기준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고 적극적으로 사업실적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이를 묵인함으로써 피고를 속여 평가 및 배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신영은 지난해 11월 대구시가 봉무단지 사업시행자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자 이 컨소시엄이 공모지침서상 총 출자금 산정기준을 위배했고, 사업계획서상 사업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우선협상자 선정은 무효라며 올해 2월과 3월에 우선협상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토지 보상 작업 등에 집중,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신영 컨소시엄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정암·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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