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경산 사동2지구택지개발(28만여 평) 공사를 하면서 개인 소유의 나무를 무단 처분하고, 발파 공사로 인근 주택가 벽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혀 말썽을 빚고 있다.
이 부지에 13년생 백일홍 200그루, 10년생 앵두나무 400그루 등 20여 종 790여 그루를 키우던 최모(62·여) 씨는 토지공사의 일방적인 공사로 나무가 모두 없어지는 피해를 당했다며 최근 대구지검에 토지공사 관계자 2명을 고소했다. 최 씨는 "토지공사측이 지장물 보상에 포함시킨 나무를 주인에게 이식 통보도 하지않은 채 지난 4월 임의 처리했다."며 "그동안 반환을 요구했으나 토지공사측은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발뺌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법규에는 공공사업 개발지에 식재된 나무의 지장물 보상은 나무 이식을 위한 것이며, 철거되는 나무 처분권은 원소유자에게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와 관련 토지공사 사동2지구현장사무소 정승원 감독은 "최 씨 소유 790여 그루는 지장물 보상금으로 1천3백여만 원이 법원에 공탁된 상태이나 당시 근무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 나무는 어떻게 처리됐는 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또 토지공사의 발파 공사로 사동2지구 인근의 부영 3, 4차 아파트와 황토방빌라, 단독주택 일부 주민들의 건물에 금이가고 소음에 따른 생활불편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주민 김남우(52) 씨는 "매일 낮 12시부터 1시간동안 계속되는 발파 공사로 집 벽 곳곳에 금이 가고 타일이 떨어지는 등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산경찰서는 29일 일부 주민들의 벽 균열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업자가 신청한 9월 1일부터의 발파 공사 추가 허가를 보류하기로 했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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