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최해종 부장검사)는 29일 생활용품 자판기를 구입해 위탁관리를 맡기면 나중에 거액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자판기 판매·관리업체인 C사 상무이사 김모(48)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3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사무실에서 유모 씨에게 "자판기 1대를 400만 원에 구입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 월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천2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작년 2∼11월까지 1천426명으로부터 모두 3천663차례에 걸쳐 기계 9천222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368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기계 5대 이상을 구입하고 매달 15일 이상 회사에 출근해 교육에 참여하면서 추가로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1대당 직판수당 34만 8천 원을 지급하는 등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며 자판기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판기 1대당 월평균 운영 수익금이 5만 5천 원에 불과하고 다른 수입원이 전혀 없어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데도 기계 1대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 물류관리수당과 복지비 등을 지급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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