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에게 보고한 2006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통해 특별한 쟁점 없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민생법안이 101건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법제처 보고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에게 주거, 자활 등 가구 여건별로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부분급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 건축절차의 간소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등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부 입법안 217건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 190건을 선정, 대국회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중점법안은 로스쿨 설치를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 국방개혁기본법 등 주요 개혁법안 66건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남용방지안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비롯한 민생경제법안 56건, 예산부수법안 등 68건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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