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9 민사단독 박연주 판사는 29일 80여 년 전에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공매로 산 황모 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시가 해당 토지를 법적 절차없이 무단 점유해 사용했기 때문에 원고 황 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지난 2004년부터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도로를 폐쇄할 때까지 도로 편입 당시 지목인 논을 기준으로 산출한 임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대구시가 지난 1924년 해당토지를 도로에 편입한 이후 20년 이상 점유한 만큼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황 씨는 도로 편입부지를 공매로 매입했으나 대구시가 무단 사용하고도 사용료를 지급 않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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