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내에 LED형식의 동화상 전광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들 동화상 광고판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반라의 여성이 등장하는 등 선정적인 그림이 버젓이 나와 아이들과 함께 거리를 지나가기가 민망할 정도다.
이런 실정인데도 해당 구청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홍보 효과만을 노리고 동화상 전광판에 선정적인 그림을 내보내는 업주들의 양식을 먼저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광고효과를 통해 매출 증대를 노린 것일 테지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거리낌없이 내보내서야 되겠는가. 떳떳한 업주라면 광고를 하더라도 가려서 해야 한다.
법과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려 해도 광고 내용의 노출수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청소년에게 위해가 될 정도의 광고는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허가가 난 간판의 경우 나중에 선정적인 문구나 그림으로 덧칠할 경우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고 한다. 먼저 명확한 단속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적발돼도 경미한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것도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강형수(대구시 서구 평리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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