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을 하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체액 채취나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등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학대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별로 애완동물 소유자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도록 했다.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학생의 날'(11월 3일)의 명칭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변경하고 '향토예비군의 날'을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각각 바꾸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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