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장묘업 설치 '동물보호법' 발의
'이웃집 개가 죽으면 문상(問喪)을 가고 사람 납골당보다 더욱 화려한 애완동물 납골당이 만들어진다.(?)'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속담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살아서는 사람보다 더 애정을 받는 애완동물이 죽어서도 사람 이상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 같은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국회의원은 최근 애완동물의 사체에 관한 화장 및 전용 장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에 동물 장묘업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동물전용 장례식장·화장장·묘지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했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심 의원 측은 국민소득 증가와 핵가족화, 독신·독자 가정 증가 등의 사회 분위기에 따라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2004년 서울시정연구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약 64만 가구, 6가구당 1가구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동물 사체만도 연간 320t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없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봉투 등에 넣어져 다른 쓰레기와 함께 처리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환경 오염과 질병전염 위험성이 높다고 심 의원 측은 밝혔다.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애완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는 시대는 분명 온 것 같다는 게 국회 주변의 평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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