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선이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 일본 어업지도선에 나포됐으나 담보금 납부로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903오대호(66t급)는 이날 0시께 울릉도 북동방 218마일 지점에서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일본 어업지도선에 나포됐다.
오대호는 지난 20일 오후 1시 10분 선원 7명을 싣고 포항항을 출발했으며 실제 어획량인 18t을 조업일지에 5.5kg으로 축소 기재, 일본 EEZ어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주 방모(56)씨가 담보금 50만엔(한화 430만원)을 28일 오후 3시 납부함에 따라 오대호는 일본 니카타항까지 압송되지 않고 해상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오대호를 포함, 올들어 모두 한국 어선 7척을 나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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