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정해 놓고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안된 땅에 대한 지자체의 보상이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대구시와 각 구·군의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가 해당부지를 사들이지 못하면 땅주인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돼 도시계획의 큰 틀이 무너질 우려가 있지만 워낙 대상면적이 넓고 보상비가 천문학적이어서 매수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 7월까지 땅주인들의 지자체에 대한 땅매수 청구건수는 256건, 6만 4천851㎡(1만 9천617평)에 이른다. 2010년까지 보상비만도 407억 5천500만 원(공시지가 기준)이 필요할 전망.
그러나 매수를 청구한 면적은 아직 전체 보상대상 면적의 15.3%에 불과하다. 대구에서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2004년 말 현재 1억 4천520만 3천㎡(4천392만 4천평). 특히 10년 이상 사업에 착수않은 사유 대지는 42만 4천㎡(12만 8천평)로 보상비만 2조 7천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0년 도입된 '매수청구제도'에 따라 지자체가 매수키로 결정한 땅을 기한 내에 매수 못하면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허용돼 사실상 도시계획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는 셈.
때문에 각 지자체는 매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8건의 매수신청이 들어온 서구 경우 10억 2천만원을 들여 올해 33건의 매수청구를 해소했고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58건, 7천23㎡의 매수신청이 들어온 북구는 도로개설로 자연 해소된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매수불가 통지를 냈다.
특히 공원이나 유원지 부지의 경우, 도로 부지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 주거환경개선 등 개발 여지가 있는 도로와는 달리 공원이나 유원지는 조성까지 들어가는 재원이 만만치 않은데다 부분적으로 개발을 할수도 없어 매수를 못하면 공원부지 한 복판에 단독주택이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대구시는 오는 2010년까지 270억 원으로 3만 4천383㎡ 부지를 사들여야 하는 형편. 시 관계자는 "공원부지에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면 전체적인 계획 자체가 뭉그러질수 밖에 없다."며 "여러 사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받는 시민들에게 매수청구 제도를 속시원히 홍보할 수도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 초 매수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매수 여부 결정부터 매수까지 4년이나 걸려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6개월 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즉각 예산에 반영, 매수에 나서야한다. 불가판정을 받을 경우 땅 주인은 해당 토지에서 건축물을 짓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매수청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어서 각 지자체는 속앓이만 하고 있다.
대구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이미 접수된 매 청구도 소화해내기도 어려운 형편에 수십억 씩 늘어날 재원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지 걱정"이라며 "법안 시행 초기만 해도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젠 아예 언급조차 없다."며 하소연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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