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침체된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곧 내놓고 경제의 성장활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기업환경개선 대책과 서비스산업 육성방안도 준비중이다. 정부는 이런 대책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의 체질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경기 살리기=우선 정부는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에 그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과 함께 하반기 재정집행을 차질없이 진행해 공공부분 건설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체감도가 높은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국가공사에 지방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 적용 대상 기준을 현행 50억 원 미만에서 84억 원 미만 규모로 확대해 지방 건설사의 공사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1억 원 이하인 공공건설의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정상 추진, 민자사업 조기 추진 등 기존 대책 외에 건설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건설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 환경 개선=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가 가해지는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 등의 공장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 대책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법인 설립 절차의 수를 현재의 12개에서 6개로 줄이고 설립에 걸리는 시간도 22일에서 14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법인을 설립할 때 의무화돼 있는 정관 및 공증, 주금납입증명서 제출, 감사 선임, 법인 등기시 채권 매입 등을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직접적인 고용 증가의 효과가 적지않은 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5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현황, 투자 결정 요인, 연구개발(R&D) 투자, 퇴출 장벽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상반기부터 검토해온 가사서비스, 영화산업, 실버산업, 브랜드산업, 귀금속·보석 등 유망한 서비스산업 분야별로 발전계획들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화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해외진출 지원, 귀금속·보석산업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도 11월까지 마련해 올해 안에 내놓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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