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25일 포항지역 건설노조를 상대로 16억 3천278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기했다.포스코는 본사 점거사태 단순가담자를 제외한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과 구속돼 있는 58명, 수배자 4명 등 62명의 사법처리대상자에 대해 시설물 파손 등 직접 피해액인 16억 3천278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추가 형사처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항제철소내 각종 공사 준공지연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과 브랜드 가치 하락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포항지역 노사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피해액만 손배소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건설노조는 "포스코가 진정한 상생과 노사화합을 바란다면 노조를 더 이상 벼랑으로 몰지 말고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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