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 중이다.
한나라당 박종근(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도록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는 것. 이 규정의 단서를 근거로 지난해 8월부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한 상품권이 게임 제공업소에서 유통되면서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여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게임용 상품권 제공에 관한 제28조 제3호의 단서 규정을 삭제해 경품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발행된 게임용 상품권의 규모는 26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 게임용 상품권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상품권 거래 중 1.5%인 2500억 원(2006년 3월 기준)만이 가맹점에서 사용됐다."며 "98.5%의 상품권은 사용실적이 없어 결국 도박으로 소모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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