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남모(45) 전 영덕군수 출마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안내장을 뿌리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