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영덕군수 출마자 집유

입력 2006-08-25 10:37:30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남모(45) 전 영덕군수 출마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안내장을 뿌리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