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규제, 수도권과 차등 적용해야

입력 2006-08-24 09:35:01

침체된 지방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격이 안정된 곳은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규제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백성준 부연구위원은 23일 '8·31대책후 1년, 평가와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8·31대책 이후 지방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유사한 수요 억제 정책의 남발로 수요가 위축돼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주택업체의 도산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방은 이미 공급 과잉으로 주택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어 외부 유입 수요를 차단한다면 시장 침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과 지방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차등화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그 방법중 하나로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라 시장을 '예상-주의- 단속-촉진' 등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대출 제한, 세제강화, 주택거래 신고 등의 규제를 혼합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세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박용석 부연구위원은 "양도세 과다 부과로 1주택자가 신규 주택으로 옮겨가는데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1주택자는 실수요자인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도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정부의 8·31, 3·30대책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과도한 재건축 규제로 도심지내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주택 수급불균형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재건축의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공급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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