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막말'을 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영된 것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YTN과 디지털YTN, 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임 의원은 소장에서 "피고 측은 원고가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해 '돌발영상' 코너를 통해 방영해 초상권을 침해했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피고 측은 법조인 출신인 원고가 마치 변호사 수입 감소 때문에 법사위에 배정된 점에 불만을 갖고 있고, 한나라당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만을 편집해 방영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하고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며 YTN과 디지털YTN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YTN은 6월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당 지도부를 향해 막말을 하는 장면을 촬영해 이튿날 '돌발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했으며 임 의원은 법원에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