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1일 지방선거 때 육군 모부대에서 휴가자 3명을 대리해 투표하는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군 청송부대 예하 OO포병대대 심모(27.대위) 중대장은 5월25일 부재자투표 때 부재자 투표율을 100%로 맞추려고 전포대장 최모(25) 중위를 통해 당시 휴가 중이던 3명의 생활지도기록부 사진을 떼어낸 뒤 그 자리에 소속부대 다른 병사 3명의 사진을 붙여 대리 투표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 부대는 6월 30일께 한 민간인 제보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탐문조사를 벌여 병사들을 제외한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6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달 2일 공문서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심 대위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최 중위에게는 선고유예 선고를 각각 내렸다.
그러나 심대위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육군 관계자는 "조직적인 선거부정은 아니며 개인의 과욕으로 빚어진 사건"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