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어린이들을 데려다 채찍질을 하는 등 상습 폭행하고 온갖 허드렛일을 시키며 노예처럼 부린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리시 S어린이집 정모(51.여) 원장은 당국의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함께 키우던 무연고 어린이들에게 전선, 쇠파이프 등으로 상식을 넘어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식밖 '엽기적' 폭행 =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4년 "지갑을 뒤졌다"는 이유로 최모(12)군과 동생(11)의 온몸을 바늘로 200여 차례나 찌르고 전선으로 채찍질하는 등 지난 1997년부터 키우기 시작한 무연고 어린이 5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의 폭행과 학대는 상식을 넘어서는 엽기적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2년 원장은 '옷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군 형제의 입에 망치를 밀어넣고 돌려 피가 흐르자 더러운 양말을 입에 밀어넣는 상식 밖의 잔인함마저 보였다.
또한 정씨는 박모(7)군에게 '교육반장'이라는 직책을 준 뒤 박군을 흉기로 협박해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다른 어린이들을 무릎 꿇린 뒤 손발로 마구 폭행하게 하기도 했다.
박군은 경찰에 구출된 뒤 "누나(최모양.10)를 때릴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말해 그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내비쳤다.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 = 또한 5명의 어린이들은 시장에서 주워온 채소 쓰레기 등으로 조리한, 벌레가 든 음식을 먹는가 하면 20여명의 원생이 있던 어린이집의 온갖 허드렛일을 하는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학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어린이들은 낮에는 근처 시장에서 채소 쓰레기와 고철을 주워오고 밤에는 다른 원생들의 기저귀를 빨거나 청소를 하는 등 온갖 허드렛일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정씨는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앞에 있는 물건을 아이들에게 던지며 때리게 됐다"며 혐의사실을 상당부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20여명이나 되는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 원장이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노예처럼 학대한 것에 놀랍다"고 말했다.
◇밖으로는 '천사 원장님', 멀쩡한 어린이집 = 아파트단지 1층에 위치한 S어린이집은 겉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미취학아동 20여명을 낮 동안 맡아주는 보통의 어린이집이었다.
또한 주변에서 정 원장은 부모가 버려둔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천사 원장'으로 알려져 있는 등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신인 원장은 다른 교사들도 귀가한 밤이 돼 다른 사람들의 눈이 사라지면 '천사 원장'에서 '인면수심' 원장으로 돌변해 5명의 어린이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정보육시설로 정식 인가를 받고 4명의 교사를 둔 S어린이집은 구리시청으로부터 올해 상반기에만 각종 보조금 등으로 모두 1천300여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시청에서도 이 어린이집에 피해 어린이들이 살고 있었던 것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 어린이들은 모두 7세 이상인데다 당국에도 신고하지 않아 실제로 원장이 어린이들을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피해 아동 어떻게 이 어린이집에? = 피해 아동 가운데 최군 형제 등 3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모가 아이를 맡겨뒀다 보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수년째 이 집에 머물르게 되며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6년 이상 이 어린이집에서 살아와 어린 시절 기억이 없는 최양과 김군의 경우 이 어린이집에 들어온 경위가 명확지 않아 경찰은 이들의 구강상피 세포를 채취해 실종어린이를 찾으려는 가족들의 DNA와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모가 맡긴 뒤 연락을 끊었다"는 원장의 주장과 달리 약 2주 후 나오는 DNA 대조결과 이 어린이들이 실종 어린이로 확인돼면 원장에게는 실종아동법이 추가로 적용된다.
◇구출된 어린이 우울증세 호소 = 5명의 어린이 중 최군 형제는 지난해 9월 학대를 보다 못한 외할머니가 데려갔고, 박군도 경찰개입 이후 한 달에 한번 가량 찾아오던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 구출된 최양과 김모(7)군은 부모를 찾을 때까지 서울의 한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과 김군은 최근 받은 정신과 치료에서 심각한 우울증세를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연고 아동을 의무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토록 한 실종아동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지만 이번처럼 피의자가 '부모가 맡겼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법적용이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고 아쉬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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