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옥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정 회장이 지난달 말 청구한 보석을 보증금 3천만 원에 11일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특가법 시행령 2조(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와 3조(간부직원 범위) 중 농협중앙회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항의 무효 여부는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심리를 신중히 계속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는 모두 끝난 상태여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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