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청각장애인을 위한 광주인화학교와 인화원(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광주광역시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0년∼2004년 말 인화학교 교사·교직원 3명과 인화원 보육교사 1명이 장애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또 이미 학생 1명씩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모(59) 씨와 보육교사 이모(35) 씨가 각각 다른 학생 1명씩을 성추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모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부터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학교와 보육시설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청각장애 또는 정신지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그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운영예산 전액을 세금으로 지원받는 시설에서 성범죄가 지속된 점, 성폭력 예방상담 및 신고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점, 사회복지법인 차원에서 교육적·인권적 대책마련을 위해 논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임원들을 해임하고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청각장애특수학교 교사 중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비율을 높이는 등 청각장애인 교육의 질을 높이고, 광주시교육감에게는 이 사건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인화학교에 성폭력 전문 상담시스템을 갖추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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