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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 문경시장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 선거 불법 개입 혐의로 경찰의 조사(본지 17일자 4면 보도)를 받고 있는 문경시청 이모(58) 국장이 21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문경시는 "사법처리 여부나 처벌 수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조회 중"이라며 "통보를 받는 대로 사표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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