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찰사격장' 원상복구 하라" 통보

입력 2006-08-22 11:50:27

영주시와 안동시가 불법 조성된 경찰 사격장(본지 18일자 4면 보도)에 대해 불법 구조물 철거와 원상복구를 통보했다.

영주시는 21일 영주경찰서에 현 사격장 부지(영주 풍기읍 산법리 446번지, 옛 인삼창 부지) 1천236㎡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및 사격장 건립기념비를 공문 수령 즉시 철거하고 주변 여건변화 및 시가 필요할 때는 대부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내년 8월 1일까지 사용허가를 연장했다.

영주경찰서는 사격장 허가기간이 7월 말로 끝났으나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운영해 오다 말썽이 나자 지난 17일 시에 허가 연장신청을 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가 연구 및 개발시설, 생산시설, 운동시설, 지원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장용지인 산업정보연구단지에 실탄사격장 부지로 사용허가를 다시 연장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현재 공유지로 남아 있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에서 연장허가를 받아들였다."며 "기업유치 등 공업용지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반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동시는 21일 경찰사격장에 대해 농지 원상복구를 통보했다. 안동시 김예현 종합민원실 산업민원담당은 "불법인 만큼 원상복구를 통보했다."며 "구조물을 철거한 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용도변경을 신청해 오면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동경찰서 박현수 경무과장은 "사로를 해체한 뒤 진입로를 내고 적법절차를 걸쳐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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