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장·국방장관에 관련법 보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전원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삼청교육을 받은 외국인(국적상실자 포함)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라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삼청교육대 사건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해 대규모·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례로 헌법과 국제법상 인권문제와 관련된 규정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상호주의의 원칙을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화교인 왕모(중국국적) 씨와 유모(대만국적) 씨가 1980년 8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머리 등에 상처를 입은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초 기각 결정을 내렸다.
왕씨 등은 기각 결정이 나오자 인권위에 진정하고 삼청보상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지금까지 삼청교육 피해보상 신청자 중 외국인은 이들 2명뿐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