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본사 점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항건설노조원 58명 중 41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3,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모, 경북본부 교선부장 송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본사 점거에 가담한 노조원 김모 씨 등 39명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해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지경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등 17명은 이날 재판을 거부함에 따라 변호인의 요청에 의해 오는 28일로 공판이 연기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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