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오락기 '바다이야기' 제조·판매사가 게임기를 팔아 3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체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대전지방법원이 올 5월 초 바다이야기 제조사인 에이원비즈와 이 회사 대표 차모(35) 씨에게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차 씨는 게임기를 판매하고도 수익금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다.
차 씨는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5회에 걸쳐 게임기 6억 8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 마치 자신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것처럼 가수금(假受金)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고의 누락해 부가가치세 6천18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씨는 또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11회에 걸쳐 게임기 9억 8천500여만 원어치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동일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8천4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차 씨는 이처럼 16차례에 걸쳐 16억 6천520여만 원어치의 게임기를 판매하고도 수익액을 누락한 채 관할 세무서에 2004년도 법인세 신고를 마쳐 3억 9천820여만 원의 법인세도 포탈했다.
법원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와 사업주체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차 씨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에이원비즈에 대해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차 씨는 선고 이후 항소해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에 사건이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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