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1일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차량을 매입,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팔아 넘기는 속칭 '대포차' 940대를 판매하고 3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홍모(32·대구 북구 고성동)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대구 북구 매천동에 H자동차매매상사를 서류 상으로만 등록한 뒤 주로 택시회사로부터 영업용 택시를 매입, LPG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없는 영업용 택시나 할부금이 남아 있는 차량,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매입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홍 씨의 자동차상사 명의로 된 차량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400만 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것은 물론 속도위반 건수가 1천850건, 범칙금만 1억여 원에 이르며 서울에서 강도 범죄에 이용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범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대포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추가 입건하거나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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