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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5시 30분께 경북 김천시 조마면 권모(49)씨 소유의 농가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에 보관돼 있던 감자 200상자 등을 태워 4천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을 내고 4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도색작업 중 물기를 말리기 위해 토치램프를 사용했다'는 농장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토치램프 취급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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