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한겨울 자신의 집에 찾아온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 방치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로 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소기업체 사장인 박씨는 기온이 영하 10도였던 지난해 12월30일께 자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온 노부모를 골방에 들인 뒤 냄새가 난다며 창문을 열고 보일러와 전화 코드를 뽑은 채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 아버지(8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부모는 6일 뒤 보일러가 고장 난 것을 살피러 온 경비원과 보일러공에 의해 실신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버지는 동상과 패혈증, 영양실조 등으로 40일 뒤 사망했고 어머니(78)는 입원 치료를 받다 열흘 전 퇴원했다.
막노동을 하며 노부모를 모셔온 박씨의 둘째 형이 작년 말께 실직한 뒤 "내가 일자리를 잡을 동안만 셋째 집에서 지내시라"며 직접 박씨 집에 데려왔으나 박씨는 "우리집에 왜 왔느냐. 밥 얻어먹으러 왔느냐"고 '문전박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이후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부모의 주치의가 전화하자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끊는 등 부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누나(53)의 고소와 7월 초부터 말문을 연 어머니의 증언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을 사형제 중 유일하게 대학에 가지 못한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 뒤 박씨와 부모 사이가 멀어졌고 2003년부터 박씨와 나머지 형제가 경영권을 차지하면서 3년 가까이 왕래가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와 부딪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집을 떠났고 고의로 코드를 뽑지는 않았다"며 관련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시부모를 두고 집을 비운 아내 장모(43)씨의 신병처리는 검찰 지휘를 받아 결정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