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업자들 영상물등급위원에 행패

입력 2006-08-20 17:27:23

"믿는 구석 있나"…배후 여부 수사 불가피할듯

20일 구속기소된 성인오락기 '황금성' 대표 이모씨 등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영등위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황금성 대표 이모씨 등은 올 해 2월7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별관에 있는 영등위 심의실에서 게임물 소위위원 이모(40.여)씨를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해가며 행패를 부렸다.

자신들이 등급분류를 신청한 '극락조' 게임이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데 대한 분풀이였다는 게 검찰의 전언이다.

'극락조'는 '황금성'과 별도로 이들이 개발한 게임으로 영등위의 이용불가 결정으로 실제 영업장에 선보이지는 못했다.

이들은 이 위원을 심의실에 가두고 "당신이 게임기를 알면 얼마나 알아, 창자를 꺼내 목 졸라 죽일까"라는 등 폭언을 쏟아냈다. 이 때문에 이 위원은 당일 40여건의 게임물 등급 분류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이는 심의위원이 심의 문제로 게임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한 사건이었지만 당시엔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업자들이 등급 분류 결정권을 지닌 영등위 위원을 협박한 이 사건은 게임업자들이 영등위 결정의 권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여서 향후 검찰 수사에서 이들의 배후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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