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 '바다이야기' 내주 초 수사 발표

입력 2006-08-19 10:02:26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8일 사행성 성인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등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르면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성인오락기 제조업체들이 오락기의 승률을 조작해 사행성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업체 공장과 오락기 판매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감사원은 최근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과정과 관련, '여권 인사 개입설' 등 인·허가 의혹이 제기되자 사행성 게임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논란을 빚고 있는 성인 게임기 '바다이야기'가 이미 작년 상반기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에서 일시 보류됐다가 결국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바다이야기 심의를 맡았던 영등위 게임제공업용게임물소위원회 공병철 전 위원 등에 따르면 영등위는 작년 5월 바다이야기의 새 버전인 2.0, 3.0판에 대해 사행성 여부 판단을 위한 90일간의 등급분류 보류 조치를 내리고 사행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사행성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7월 초 소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물러나고 구성된 새 소위원회가 보류 기간 90일이 지난 뒤 8월 25일자로 2.0판에 대해 18세 이용가 등급분류를 내줬다는 것.

공 전 위원은 "바다이야기의 경우 심의에 제출한 기기는 정상적이었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거의 모든 기기가 개·변조돼 당첨금이 연속으로 배출돼 한 번에 최대 300만 원까지 딸 수 있는 '연타', 대박 예고 그림이 나오는 '예시' 등의 불법적인 기능이 추가되면서 사행성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공 전 위원은 "결국 심의 과정에서는 법적 문제점을 찾기 힘들었지만 현장 개·변조가 문제였다."라며 "영등위가 등급분류 보류, 단속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것은 다 했지만 심의 기관으로서 현장 개·변조를 근절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부와 관련해 공 전 위원은 "내가 위원을 맡았던 작년 2∼7월에는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문화부에서 별 요청이나 언급이 없었다."며 "다른 곳에서도 바다이야기에 대해 별 이야기가 없었으며 당시 이 게임기가 '대박'이 나기 전이어서 특별한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또 바다이야기 제작사의 고위층 연관설에 대해서는 "당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으며 만약 외부 청탁, 압력이 있었다면 등급분류 보류라는 이례적인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설이 최근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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