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군위군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06-08-19 09:38:26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현직 단체장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김기동)은 18일 박영언 군위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지난 한 해 동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군의원 8명의 국내외 연수시 격려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지급하고, 설 명절에 같은 군의원 8명에게 2만 8천여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군위와 영덕·청도·경주·영주·안동 등 경북 6개 시·군 단체장에 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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