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처 여직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MBC 보도국 이 모 기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MBC 관계자는 18일 "이 모 기자가 오늘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오후에 수리됐다"고 전했다.
이 모 기자는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해고 처분을 받았으나 최문순 사장의 재심 요청으로 1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정직 6개월로 완화됐다. 징계 당사자의 재심 요청으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해고가 유지됐으나 최 사장이 또 다시 재심을요청해 징계가 완화된 것.
이러한 결정에 대해 MBC 사내외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했다.
MBC 노조는 17일 "절차와 근거가 사라진 인사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에 대한 최 사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여성단체들도 "해고를 철회한 것은 성추행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고 성추행에 대한 엄중한 징계 관행을 퇴색시킨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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