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격장 불법 조성·사용" 의혹 커져

입력 2006-08-18 11:20:41

경찰이 논과 공장용지에다 불법으로 사격장을 설치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사격장 조성 당시 각종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장비와 자재를 행정발전위원회 회원에게 부담시킨 의혹도 사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2003년 12월 안동 수하동 일대 안동시 소유 논에 경찰사격장(4천159㎡)을 설치했으나 지금까지 사격장 건립이 가능한 잡종지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경찰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수료 때문. 준공 당시는 수수료가 1천여만 원이었으나 지금은 땅값이 올라 수수료도 50%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도 안동시가 구 강서파출소(안동 태화동) 부지와 교환을 요구하자 400여 만 원의 땅값 차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정은 영주경찰서도 마찬가지. 영주서는 영주시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기업유치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공장용지(영주 풍기읍 교촌동)에다 사격장을 건립했다. 영주서의 경우 시가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최소한의 면적 사용, 구조물 설치 등을 무시하고 기자재 보관용 컨테이너나 통제실, 사격장 건립기념비 등을 세웠으며 지난달 말로 허가기간이 끝났지만 영주시에 허가연장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곳은 2개의 영농조합법인이 부지 매입 신청을 해 놓고 있는 등 기업유치 촉진지구여서 사격장이 계속 유지될 경우 영주시는 기업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허가 당시 시가 필요하면 조건 없이 반납, 허가조건 위반시 허가 취소 등을 전제로 허가했지만 현실적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영주시 허가를 받아 옛 인삼창 부지에다 조성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며 "조만간 허가연장 신청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격장 건립 당시 안동서와 영주서는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필요한 중장비와 각종 건축 자재 등을 대부분 지역 건설사에 협조를 얻어 공사를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당시 행정발전위원회 회원이어서 협조를 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거부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주서장 재직당시 사격장을 만들었던 이광영 안동경찰서장은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사용해 왔으며 불법이라면 용도변경을 추진하겠다."며 "행정발전위원회 도움을 받긴 했으나 자진해서 협조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