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당시에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었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와 사학법 개정안 등 여야 대치에 발이 묶여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개정안 통과에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고, 후반기 교체된 법사위 의원들도 대법원 원안대로 통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비례대표)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 의원들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해 내년에 당장 설치할 수 있을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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