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세무서가 동명이인의 재산을 체납재산으로 강매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영주세무서는 송모(74·영주 문정리) 씨가 2004년 1월 논을 판 뒤 1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지난해 9월 체납자와 동명이인인 또 다른 송모(94·영주 장수면·작고) 씨와 송씨 문중 3명이 공동소유한 영주 평은면 금광리 142번지 밭 675평 중 송 씨 지분 225평을 공매처분 했다. 또 세무서는 땅을 판값중 체납액과 수수료 등을 제외한 172만 590원을 토지 소유주가 아닌 체납자 송 씨에게 돌려줬다.
이에 대해 송모(60) 씨 등 후손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문중땅이 어느날 갑자기 공매처분 됐다."며 "토지 소유자가 1975년 사망당시 체납세금이 한푼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며 토지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 등이 다른 데도 세무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처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세무서측은 "체납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 시가 발급한 토지대장에 체납자 주민등록번호와 지주의 주민등록번호가 같아 의심하지 않았다."며 "체납처분 절차상 결격사유는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거나 배상신청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영주시가 발급한 해당 토지대장에는 지주 송 씨의 주민번호가 체납자 송 씨의 주민번호로 잘못 등재돼 있었다.
영주시 관계자는 "1970~80년대 주민등록 전산화작업 당시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며 "토지대장에 오류가 있더라도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나타난 주소 등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문제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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