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과잉체벌' 박모 교사 파면

입력 2006-08-18 11:30:28

구시교육청은 과잉체벌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 수성구 ㅇ고교 박모(35) 교사를 파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지각생을 과잉체벌, 입원까지 하게 한 박 교사에 대해 해당 학교 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17일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파면이 의결됐다는 것.

시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학교장 및 관련자도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문책하며, 이달 말까지 각급 학교 체벌규정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비교육적 두발·복장 검사를 자제하며 선도 위주의 생활지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것.

한편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17일 오후 시 교육청 간부들과 가진 보고회에서 "200대나 때린 것은 폭력"이라며 "교원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장동만 교육국장은 "물의를 일으킨 박 교사 경우 특이한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일부 교사들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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